헌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상태바
헌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07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출 공무원이지만 지자체 집행기관으로 큰 영향”
“국회·지방의원과 달리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 우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A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던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재판 계속 중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와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월 24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각 호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4호에 의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당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공선법 조항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2018헌바90)했다.

먼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지자체장의 업무전념성, 지자체장과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은 지자체장이 선거 사무와 관련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 집행 중 얻은 정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행정 역량 등을 특정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됐다고 봤다. 헌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헌재는 “지자체장이 선출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선거사무를 맡고 있는 점, 개별 행위를 열거해 규제하기가 입법기술상 어려운 점, 소속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근무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점, 지역 내 광범위한 권한 행사와 관련해 사인으로서의 활동과 직무상 활동의 구분이 어려운 점 등도 합헌 판단에 고려됐다.

헌재는 지자체장의 선거운동 금지 및 처벌규정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에 반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장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