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시험, 2차 부분합격제·절대평가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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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시험, 2차 부분합격제·절대평가제 바뀌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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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사시험 및 실무연수 대대적 개편 검토
사전학점이수제 개편 및 회계감사 배점 상향 고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사시험 및 실무연수 개편을 검토·추진한다.

특히 이번 검토 과제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빚어온 부분합격제에 대한 평가 및 검토가 추진되고 있어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해 학계, 회계법인 및 기업의 회계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 날 회의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검토 과제에 대한 자유 논의가 이뤄졌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파수꾼인 양질의 공인회계사를 선발·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 동안 시장에서 현행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도 시험제도가 시대변화 등에 걸 맞는지 점검해 볼 때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이번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험제도 개편에 있어서 전문지식 측정 외에 향후 회계전문인력이 시대변화에 부응해 갖춰야 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험과 실무수습제도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험제도 개편은 기업·회계업계라는 수요자 외에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입장도 충분히 균형 있게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사시험 및 실무연수 개편을 검토·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30일 공인회계사 2차시험이 치러진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금융위원회가 회계사시험 및 실무연수 개편을 검토·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30일 공인회계사 2차시험이 치러진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첫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검토 과제를 살펴보면 IT 관련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큰 비중으로 다뤄진 점이 눈에 띈다. 먼저 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으로 요구되는 24학점의 사전이수학점을 증가 또는 유지할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 등 IT 관련 과목의 별도 분리 방안 및 인정학점 수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IT관련 사항을 출제할 경우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 분석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출제할지와 회계감사 과목 내에 IT 관련 출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과 회계감사 과목의 배점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검토됐다.

2차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한 안건으로는 부분합격제와 절대평가제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논의선상에 올랐다. 회계사 2차시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을 6할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합격기준 점수인 60점을 넘긴 과목은 다음해에 치르지 않고 나머지 과목에서 합격기준을 넘기면 최종합격할 수 있는 과목별 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부분합격제를 잘 이용하면 수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상은 오히려 수험기간을 늘리고 운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저널이 회계사 2차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도 “부분합격제를 폐지해야 한다. 수험기간만 엄청 늘리고 저유예인 경우 운에 따라 합불이 나눠지니 모든 과목을 다 보고 등수로 끊어야 한다”, “실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할 수 있는 시험을 희망한다”, “1차시험을 상대평가로 변경하면서 1차 합격자 수를 고정시키고 모든 합격자 숫자를 2차시험만으로 조절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2차시험 난이도가 매년 요동을 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시험제도의 실패”, “유예제도는 장수생 양산 구조”, “다섯 과목에 대한 공부가 균형있게 돼 있는 수험생을 가려야 한다. 유예생이 전체 합격생의 약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다섯 과목을 모두 공부하면서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더 많이 공부한 수험생들이 되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시험제도 외에 시험합격 후에 이뤄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실무연수의 개편도 추진될 예정이다. 직업윤리와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집합연수 교육을 확대하는 등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회계감리 지적사례와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과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필수과목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TF의 논의 과제다.

다만 이들 과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TF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TF는 약 4~5개월간 회의를 갖고 9월까지 ‘공인회계사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확정된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 사항은 수험생들의 충분한 준비 등을 감안해 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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