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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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12)
  • 고선미
  • 승인 2020.03.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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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세법적용의 원칙에 해당한다.

(×)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은 세법적용의 원칙에 해당하나,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국세부과의 원칙에 해당한다.

 

2.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세법해석기준(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

 

3.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 소급과세금지 원칙(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4.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소급과세금지 원칙(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advenced level]

1. 국세기본법은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이외에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2.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부진정소급입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납세자의 구법(舊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4. 개별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세공평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5. 과세기간 진행 중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 분에 대하여 소급과세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부진정소급(법인세·소득세 등 기간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 과세기간 중에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에 대해 소급과세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은 허용된다.

 

6.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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