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 19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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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 19의 법적 쟁점
  • 최진녕
  • 승인 2020.02.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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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녕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낙동강 방어전선이 뚫리면서 대구경북 등 영남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대폭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가, 6일 만에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바꿨다.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감이 적지 않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 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입국자 검역, 접촉자 격리뿐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 대비책을 가동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개인위생 강화 조치 등 의학적 상식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 19 감염병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하나씩 살펴보자.

■ 감염병 의사환자의 진료거부, 처벌 가능할까?

코로나19 감염 징후인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결론은 “아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즉 ‘감염병환자’는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이 의심되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해선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모두 거부한 뒤 종교집회 등에 참석한 31번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감염 사실을 알고도 타인을 감염시키면?

코로나 19에 감염된 환자가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 가서 타인을 감염시키면 처벌될까? 정답은 “그렇다.” 이 경우 감염자 본인은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상 상해죄에서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총칭하기 때문이다. 상처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질병을 옮기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것 모두를 상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감염을 시킨 경우, 이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킨 것이어서 상해죄가 인정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57조제1항). 다만 확진자는 바로 격리조치되므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 대신에 감염자가 그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전파했을 경우, 법리상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감염병예방법상 정부의 자가격리조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마스크 매점매석은 처벌될까?

정부는 지난 2월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이라는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26조)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국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 행위로 인정될 경우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약외품 도매업자 A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 원(개당 400원)의 마스크 230만개를 구매했다.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무자료 거래로 1개당 1300원(정상판매가 700원)씩 비싸게 팔아 약 13억 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세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세금에 더해 포탈세액 0.5배 이상의 조세포탈 벌과금, 최대 6000만원의 매점매석 벌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 감염병환자 정보공개에 따른 사업장 손실 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문을 닫아 발생한 영업손실액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일반 기업은 손실보상을 받기 어렵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보상대상은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가 비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이 확인된 대규모 유통시설은 잇따라 임시 휴업에 돌입했다. 업체에 따라 적게는 하루부터 많게는 일주일까지 문을 닫았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대형유통업체의 매출 손실은 하루 평균 수 십 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통업체들의 이번 임시휴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 없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정부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휴점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 외의 법인·단체, 사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단순 명단공개로 인한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우며,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막대한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산되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대표) / 전 대한변협 대변인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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