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당해 규정은 효
력이 없다.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당해 규정은 효
력이 있다. 즉,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있다.
2. 국세부과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 국세부과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도 적용된다.
3.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 소급과세금지,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4. 국세부과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벗어나서 적용될 수 없다.
(○)
5.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advenced level]
1. 거래의 형식은 매매이나 그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2.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3.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단계거래)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임
4.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행,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