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종코로나 ‘심각’ 단계면 공무원시험 연기?
상태바
[기자수첩] 신종코로나 ‘심각’ 단계면 공무원시험 연기?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2.04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작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이 확산함에 따라 중국 당국은 공무원시험을 잠정 보류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실시간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 공무원시험 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진하다.

다만 일부 정부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 상황을 ‘심각’으로 격상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공무원 시험장의 감독관들이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신종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감독관이 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시험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 질병관리본부
자료: 질병관리본부

최근 감염병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위기경보 매뉴얼을 보면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신종코로나가 하루빨리 소강상태에 이르길 바라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 2일 오전 9시 기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14,543명에 이르며 한국에서도 확진 15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414명 등이 발생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코로나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한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면역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피크에 도달하는 것이 한 3~4개월 이후고, 거기서부터 따지면 올해 중반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위기경보와 관련해 “아직은 심각 단계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혼자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든 부처가 다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위기 단계를 올리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신약개발에 들어갔지만 체내에 유입된 후 수시로 변형하는 바이러스 특성상 완치제를 만들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메르스, 사스 등 바이러스들도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수험가에서도 이 때문에 시험 준비생들이 도서관 등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현재 경계단계가 심각에 이르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