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부, 일본군 위안부 해결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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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정부, 일본군 위안부 해결에 적극 나서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1.1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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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합의 재협상 않겠다는 정부, 피해자와 국민에 실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충실히 행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2015년 합의는 구체적 권리·의무를 창설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즉, 2015년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

헌재는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적시하지 않았고, 일본이 강제적,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2015년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2015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기존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2015년 합의에 포함된 ‘사죄 표시’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수용해 “피고 대한민국은 2015년 합의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2015년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 9일자로 확정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공동 선언한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최근 정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도 동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거나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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