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특허변호사회장 변리사회 제명 무효 확정’에 극명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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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허변호사회장 변리사회 제명 무효 확정’에 극명한 온도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1.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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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활동의 합당함 확인된 것” 환영
변리사회 “판사의 변호사 자격, 변호사 직역 재판에 영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의 대한변리사회 제명 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변리사업계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이 통과된 후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고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무수습을 약화시키기 위해 시행령 제정에 개입했으며, 변리사제도 축소 및 변리사회장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김승렬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회원에서 제명했다. 김 전회장의 행보가 반변리사 활동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제명처분에 불복한 김 전회장은 2017년 3월 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특허변호사회의 구성은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으며 일부 성명 등에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지만 그런 행위만으로 변리사회의 목적이나 사업 운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9일 대법원도 변리사회의 상고를 기각, 제명 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3일 김승렬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의 대한변리사회 제명 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3일 김승렬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의 대한변리사회 제명 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3일 “김 전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행사의 합당한 범위 내에 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인된 것”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판사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직역에 관련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판사에게 인정되는 변호사자격 조항이 변호사 직역과 관련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부분을 언급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제청신청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모든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현행 변호사법(제4조 제2호) 조항이 변호사 집단과 이익이 충돌하는 단체와의 소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며 변리사들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합작한 ‘변리사 특허침해 소송대리권 부정’ 판결로 법정에서 내쫓기고 지금도 변리사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허용 판결’ 등에 맞서 외롭게 투쟁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반박했다.
 

대한변리사회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판사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직역에 관련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판사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직역에 관련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이어 “최근 사법농단 등의 재판에서 드러나듯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된 이유는 사법부가 자신들의 법조특권 의식, 법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루 빨리 상식을 되찾아 국민 곁에 다가서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의 일원으로 변리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언급한 ‘변리사 특허침해 소송대리권 부정’ 판결은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 또는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려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찬반 이해가 극명히 대립하면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허용 판결’은 특허청이 산업재산권의 출원 대리는 변리사와 특허법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을 근거로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도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 출원을 대리하면 변리사법에 따른 대리권이 없다”며 모 법무법인 명의 대리 상표출원을 무효처분 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한 소송으로 1심과 2심 모두 원고인 출원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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