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당 “군필자, 7·9급 공무원시험 +1%” 가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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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군필자, 7·9급 공무원시험 +1%” 가점법 발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1.0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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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1%, 사회복무요원 0.5% 가산
자원복무 여성도 동등한 가점 시행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국방위원회, 부산시 해운대구갑)가 대표발의할 예정인 「청년병사보상3법」에 따르면 군복무를 마친 이들은 7, 9급 공무원시험에서 최대 1%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7일 청년병사보상3법을 새로운보수당의 공식 1호 법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하태경의 라디오하하
하태경의 라디오하하 페이스북 캡처

청년들이 병역의무로 입는 경제적 손실 등 각종 고충을 보상하려는 취지의 청년병사보상3법은 병역보상금법·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군 복무 1% 가점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병역보상금법과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이미 발의돼 있으며 3법의 마지막 매듭인 군 복무 1% 가점법도 금주 내로 하 책임대표가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하 책임대표는 “새보수당은 청년정당이다. 당의 공식 1호 법안은 청년정당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병사보상3법은 병역의무로 인해 고충 받는 수많은 청년의 요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청년정당으로서 새보수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어 확정했다”며 1호 법안으로의 확정 이유를 밝혔다.

3법 중 병역보상금법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후 등록금·취업 등에 사용토록 복무기간 총 봉급액의 2배 이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병역의무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가점을 주어, 청년들의 주거고충을 덜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 책임대표가 대표발의할 예정인 ‘군복무 1% 가점법(제대군인법·병역법 개정안)’은 청년 대다수가 의무복무하는 병역인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치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1%(현역·상근예비역)와 0.5%(사회복무요원)의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스스로 자원해 현역으로 복무한 여성에게도 동등한 가점을 주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함께 실행된다. 가산횟수와 가점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시험에서 군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2001년 이후의 시험에서 발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새보수당은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

다만 군가산점 제도는 기존과 같이 7·9급 공무원시험에 한정된다. 하태경의원실 관계자는 “군가산점 법안은 5급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주 목요일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책임대표는 “군 제대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면서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군 제대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포함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청년병사보상3법’은 청년정당으로서 군 제대청년을 향한 새보수당의 감사의 표현이자, 군 제대청년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새보수당의 의지다”며 “새보수당은 앞으로도 수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대들보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을 위한 당당한 응원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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