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후원회 금지, 시·도지사는 위헌, 자치구의원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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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후원회 금지, 시·도지사는 위헌, 자치구의원은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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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금지는 위헌이지만 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후원회지정권자로 광역자치단체장과 자치구의회의원을 배제하고 있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정치자금법 제6조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 지정권자로 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해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판단의 이유에 대해 헌재는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도 후원회를 구성해 후원금을 모금함으로써 향후 선거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고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을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회 제도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 규정, 후원회의 구체적 모금방법에 대한 규정,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 등을 통한 투명한 운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이선애 재판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 성격 및 기능에서 대통령, 국회의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재판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자금도 개인의 선거비용 외에는 모두 국가 또는 지차제의 예산으로 책정돼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는 지위에 있기에 집행기관으로서 연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합헌 의견의 이유로 들었다. 후원의 시기가 달라질 분 후원금 모금 및 기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병합된 자치구의회의원의 후원회 금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

헌재는 “자치구의회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과는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정치적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활동범위가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한되고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질과 양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양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헌재는 “이러한 차이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해 입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한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선거구가 상대적으로 좁아 주민과 빈번히 접촉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으로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접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합헌 판단에 고려됐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자치구의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기탁금 납부, 향후 선거 홍보 비용 지출 등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헌법소원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자치구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의 선거지원금 규모가 제한적이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후원회의 제한이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의사를 형성하는 자치구의회의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오히려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용 의견의 이유로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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