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추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자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자치행정권이 강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자금지원, 부지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범위와 권한이 확대된다는 것.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4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대통령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일괄개정은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현행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명확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집행을 지원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자치입법 의견제시‧자율정비 등 자치법제 지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발굴한 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4건의 법령정비과제(법률 20건, 대통령령 9건, 부령 3건, 행정규칙 2건)를 확정했다.
이번에 일괄 개정된 6건 외에 향후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2020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비대상 법령 세부 목록[34건]
법률과제(20건)
소관 부처 |
제명 |
조문 번호 |
정비 내용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법 |
제32조의10(신설) |
지방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의무 신설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법 |
제97조 |
지방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 재산을 처분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법 |
제35조의9 |
지방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 재산의 보조사업자 처분 시 환수 규정 신설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법 |
제32조의8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한을 유형별로 차등화 |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
제11조 |
지방세 상습체납자 공표 주체 및 대상 명확화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법 |
제60조 |
지방재정 공시 시 위원회 기능에 대한 다른 위원회 대행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제27조제6항 제21조제4항 |
행정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징수하는 이용료와 관련한 지자체장의 승인 대상 명확화 |
소방청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6조 |
지자체의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
제38조제1항 |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는 자의 동물 관련 영업 제재 규정 보완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2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도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2제2항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 명확화 |
보건복지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25조 |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 |
보건복지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명, 중증장애인 관련 조항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규정 정비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
제24조제2항 |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시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 명확화 |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제17조의2 및 시행령 별표2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시 주변영향지역 기초의회의원 포함 |
환경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8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시설 조례 위임 근거 마련 |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8조의2 |
청년 직장체험 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
국토교통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법제13조제6호 |
빈집정비사업 등 시행계획 포함 사항의 조례 위임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제2항 |
국토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 절차 마련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
제21조의2 |
광역시에 두는 군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근거 명확화 |
대통령령 과제(9건)
소관 부처 |
제명 |
조문 번호 |
정비 내용 |
감사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의2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주체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제19조제3항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설치운영의 임의절차화 |
행정안전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41조의3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된 「민법」상 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의3제1항 |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에 대한 조례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제4항 |
민원상담인에 대한 수당, 실비 제공 근거 명확화 |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74조 |
민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원 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 지원 주체에 시ㆍ군ㆍ구 포함 |
환경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3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석면건축물 직권 제외 근거 마련 |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명확화 |
총리령․부령 과제(3건)
소관 부처 |
제명 |
조문 번호 |
정비 내용 |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제20조 |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규칙 제정 권한을 시ㆍ도시사에게 부여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39조의3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재위탁(계약갱신)에 관한 근거 마련 |
환경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5 |
지역 특성에 맞는 액비살포기준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행정규칙 과제(2건)
소관 부처 |
제명 |
조문 번호 |
정비 내용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3조 |
발전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직접 규정(또는 지자체장 규칙 위임 법령상 근거 마련)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 |
소방관 등의 공무수행으로 인한 민사소송 당사자 출석 시 공가 사용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