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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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2)
  • 고선미
  • 승인 2019.12.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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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연대납세의무에 관해서는 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등에 대한 개인별 과세에 관해서도 소득세법이 우선한다.

(○)

 

2. 국세에 관한 처분의 쟁송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

(×) 국세에 관한 처분의 쟁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행정심판법에 우선한다(행정심판전치주의:국세기본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이다).

 

3. 경정청구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에 우선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의 특례(상속세 6개월,증여세 3개월 이내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 가능)를 인정한다.

 

4.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항상 우선 적용되는 경우는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다.

(×) 세법적용의 원칙(①세법해석의 기준 : 재산권 부당침해금지, ②소급과세의 금지, ③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④기업회계의 존중)은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항상 우선 적용된다.

 

5.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우선하여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철차를 하도록 하고 있다.

 

6.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기할 수 있다.

 

7.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친다.

 

8.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advenced level]

8.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의 기한 후 신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

 

9.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해서는 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

(×) 특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항상 국세기본법이 우선한다.

 

10.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11.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다.

(×)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물적납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3. 물적납세의무에 관해서는 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특례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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