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19년 검사평가’ 발표…법무부에 결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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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9년 검사평가’ 발표…법무부에 결과 전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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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 경청·신중한 수사 등 우수 사례 선정
법리 이해 부족·공격적 태도 등 문제 검사도 여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들의 평가 결과를 수집했다.

총 2070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보다 684건이 증가한 6670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는 검사평가표 양식에 따라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 10점, 독립성 및 중립성 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 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 15점, 적법절차의 준수 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20점)의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된 ‘2019 검사평가 결과’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된 ‘2019 검사평가 결과’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변협은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상위 10명씩을 우수검사로 선정해 명단을 공개했다. 수사검사 중에서는 김민수(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재성(서울서부지검), 김형원(서울중앙지검), 남상오(춘천지검 원주지청), 민경호(창원지검 통영지청), 박가희(전주지검 남원지청), 이재희(서울북부지검), 이정우(대전지검 서산지청), 정유선(서울중앙지검), 조두현(법무부) 검사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공판검사 중에서는 강여찬(대구지검), 길선미(부산지검 동부지청), 김재현(서울동부지검), 박진덕(수원지검 성남지청), 배종혁(서울고검), 서혜선(수원지검), 온정훈(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재영(부산지검 서부지청), 이혜원(대전지검 서산지청), 장지철(인천지검) 검사가 우수검사 명단에 포함됐다.

변호사들이 우수검사로 제시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사방법 및 절차에 관해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심증과 관계없이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를 취한 사례, 적절한 방법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의 의견과 다른 결론으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과정이 적절했던 사례, 관련 판례를 구체적으로 파악에 사건에 적용하려 한 사례, 피의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한 사례, 사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재판을 미리 준비해둬 증인신문과 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가 신속하고 꼼꼼히 진행될 수 있었던 사례 등이 제시됐다.

반면 부족한 역량과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문제 검사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검사도 우수검사와 같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고 평가점수가 낮은 검사 중 하위 10위까지 해당하는 검사를 수사·공판검사에서 각각 선정했다.

하위검사들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법리적 이해가 부족하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갖고 피의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고소인을 추가조사하면서 격앙된 목소리와 태도를 보인 사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고성을 지르며 피의자를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한 사례, 변호인이 조사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방해하고 변호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겁박을 한 사례, 피해자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한 사례, 사건을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차례 모욕적 언사를 한 사례, 성범죄사건임에도 일반 방청객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시신 사진을 실물화상기를 통해 화면에 현출한 사례, 공판 절차 진행에 있어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상 내용을 위반해 증거를 임의로 제출하려 하거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고 법정 증인에게 유도심문을 진행하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한숨을 쉬는 등 공판 진행에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접수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변협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시점에서 우수검사로 선정된 검사들의 사례는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검사 개개인에 대한 평정을 바탕으로 한 검찰 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변협은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된 ‘2019 검사평가 결과’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검사평가를 통해 드러난 긍정적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19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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