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진퇴를 결정해야
상태바
오시영의 세상의 창-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진퇴를 결정해야
  • 오시영
  • 승인 2019.12.06 10:25
  • 댓글 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조폭이 용감한 것은 생각이 짧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폭 행동대장들은 대부분 제 한 몸 불살라 보스에게 충성하기 마련이다. 보스가 시키는 일은 맹목적으로 수행한다. 그런 까닭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 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한다.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그렇다는 것을 필자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직접 터득한 이치이기도 하다. 물론 보스는 호랑이의 발톱처럼 본심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지만 그 잔인함은 중간 보스나 행동대원들을 통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오래 전 조직폭력배들의 세력 싸움에서 두 번에 걸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폭 생리를 철저하게 파악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한 맹목적 충성심에 자신이 하는 일이 조직에 최고의 충성인 줄 알고 행동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즘 심리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근저에는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사회질서 왜곡의 핵심부에 정치권이 있고, 그 정치권을 자신이 검찰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동안에 바로 잡고 개혁함으로써 대한민국 질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자신의 임기 보장이라는 방패를 보호막으로 내세운 채 임기 동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휘둘러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잘못된 정치인들의 정치 왜곡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겠다는 정치적 소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명직의 과유불급이 지나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각살우,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게 되는,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임명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통치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도구여야 한다. 물론 그 충실한 이행이 조폭처럼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로 나아가서는 아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명권자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한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그것도 국가 원수로서 최고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옳지 않게 된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에서 굽이치는 고갯길을 내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검찰권 행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지금 멈추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있는 듯이 보인다. 정치가 법과 다른 점은 모든 것을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정치가 법이 되면 그것은 만인을 죽이는 살인검이 된다. 독재는 정치가 법이 될 때 나타나는 절대적 결과이다. 까닭에 재량권 행사를 통해 사건의 완급을 조절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올바른 결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정치인 것이다. 그런데 정치를 법으로 재단하게 되면 모든 것이 위법투성이가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조직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만다.

이제 이 정도로 검찰이 정치권에 보내는 “정치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라거나 “법을 좀 지켜가면서 정치를 하세요!”라는 메시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며 스스로를 경계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윤석열 총장 체제는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그가 몇몇 정치권인사에게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뜻을 표명했고, 그의 임명을 막기 위해 그의 온 가족에 대한 무한정수사를 통해 부인 및 동생과 처남을 구속시키는 등 혁혁한(?) 전과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임명 한 달 남짓 만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진 사퇴를 유도해 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후 조국 장관의 직접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당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다가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의 비리를 조사하였으나 이 역시 조국 장관의 직접적 개입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자 더더욱 당황하고 말았다.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가 잘못되었음과 공소 제기 후 이루어진 추가수사에 의한 추가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없음에 대한 조용한 질타를 받았고, 결국 공소장 변경이 범죄사실의 동일성 불일치로 허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될 경우 그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정경심 교수의 범죄사실의 두 축 중 하나는 자녀들의 입시비리(이 역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실재 사실로 증명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와 관련된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등의 위조교사 및 부정행사 정도인데, 이 역시 재판부로부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서를 위조한 정범은 누구이며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 정범을 기소하지 않은 채 교사범을 기소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 않은가?”라는 직접적 힐난 앞에서 공판검사는 부끄러움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두 번째가 사모펀드 관련인데, 이 역시 사모펀드기금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보다는 대여금의 이자 수령 및 대여원금 회수 쪽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관련 증거들도 그런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음에 비추어 무죄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이 역시 수십 명의 특별수사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동원하여 수십 일에 걸쳐 강제수사를 하였으니 수사결과가 구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일정한 목적성 과잉수사였음을 증명한 꼴이 되고 말았다. 스스로 잘못된 과잉수사였음을 증명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을 기소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의 비위 수사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했으나 이 역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개입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다른 루트의 증거들이 쏟아지자 두 번째 급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세 번째 연결고리를 찾겠다며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가 기획수사였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여 때 아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범죄사실 관련하여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파견 검찰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수사관은 검찰 내에서도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고, 그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뜻밖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수사관은 검찰에서 수사받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매섭게 나올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대부분 범죄자라면 자신이 죽을 때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본능이다. 자신이 죽으면서 더러운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아온 고학력자들일수록 더러운 증거들을 제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남겨진 모습이나마 깨끗하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지막 염원인 것이다. 그런데 해당 수사관이 자기 핸드폰 기록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우선 자신이 떳떳하다는 자신감과 누군가 자신에게 불리한 짓을 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몸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핸드폰 초기화 불가 의견 표명은 상호 배치되는 것 같으면서도 결론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서 청와대에 파견 나가게 되면, 물론 청와대를 위해 일을 하지만, 본가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빨대 역할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돌아갈 본가이고, 그곳에서 승진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본가에서 잔뼈를 묻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청와대 근무하는 중에도 검찰에 상당한 정보를 보고해 왔을 것이고, 검찰본청은 그의 그러한 보고들을 내부 첩보자료로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을 것이고, 그런 연유로 유재수 부산시부시장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찾고, 감찰 중단 사실을 보고 받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첩보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 보고자료에 근거해 조국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겠다며 묵혀 두었던 사건들을 들춰내기 시작했고, 그러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였던 검찰수사관을 연결고리로 조사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해당 수사관은 “아니, 내가 제공한 정보로 나를 수사하다니!”하는 황당함과 함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코너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그 수사관의 검찰 연락 사항들이 모두 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워지면 자신은 범죄혐의만을 뒤집어쓴 채 매도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절대로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경고성 유언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 검찰 비리 관련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 더 이상 가족들의 다른 별건 사항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배려해 달라”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나타내었다고 본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그 해당 검찰수사관을 잘 알고 직라인(直line)을 열어두고 있던 검찰로서는 당황하여 서초경찰서가 자살현장에서 수거 보관 중이던 고인의 핸드폰을 강제수사를 통해 압수해 가는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의심 받고 있는 것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울산지검 검사의 압수한 고래고기 가환부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청와대는 후자 사건을 위해 고인이 울산에 출장갔던 것이라며 고인이 작성한 출장보고서까지 제시하고 있고, 전자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주장만 난무할 뿐 증거는 없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사건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의 어두운 그림자는 발견되지 않고, 적법한 수사이첩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여기까지 온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견제를 통한 검찰의 정치권 길들이기였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목에 비수가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입법을 막고자 정치권에 대한 압박의 결과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무리수만 밝혀져 국민적 비난이 가중되고 있을 뿐 결국 공수처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과정을 통해 상정되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공수처법은 통과될 것이고, 검찰이 그 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고, 자신들 역시 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대상이 되게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검경수사권 분리에 의해 일정 범위로 수사권이 축소되고 독점적 기소권 행사도 예외가 생기게 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예전 평검사시절부터 윤석열 총장이라고 불려 왔다. 총장이라는 말이 결혼을 늦게까지 하지 않은 총각대장이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웃으며 넘어갔지만, 젊어 평검사시절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보여지는 한 대목이다. 그러다 보니 평검사시절에도 보스 기질이 강해 더러 스폰서들의 술대접을 주선하기도 했었다는 함께 근무한 선배 검사들의 뒷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세상은 모든 삶의 연결고리들이 얽히고 설켜 현재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함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진퇴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거기까지가 임명직의 한계이다. 기속적 법집행자인 검찰총장이 재량적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것은 월권 중의 월권이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행동이다.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회가 삼권분립을 통해 해결하도록 검찰은 스스로 삼가야 한다. 윤석열 총장, 이제 스스로 내려올 때가 되었음을 깨닫기 바란다. 더 망설이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원내대표 임기 연장의 동의를 의원총회에서 받겠다고 자신했다가 황교안 대표의 최고회의에서 거부당해 창피를 당하며 물러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과유불급인가, 은인자중할 때이다.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무관 2020-03-21 12:40:41
글 잘 읽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칼럼도 부탁드립니다.

별섬지기 2020-02-11 11:26:22
잘 읽었어요
환한 '세상의 창'입니다

훈요십조는과학 2019-12-15 20:09:01
역시 산세가 배역하고 인심이 험하다는 전.라.도 여수 출신의 깽깽글 잘 봤습니다
태조왕건은 틀리지 않았다는걸 보여주시네요!

주님사자 2019-12-11 20:22:14
숭실대 교수가 빨갱이라니..ㅉㅉ

오지랖 2019-12-11 19:47:12
오시영씨 진퇴는 당신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