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40)-정치쇄신 시무십조(時務十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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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40)-정치쇄신 시무십조(時務十條)
  • 강신업
  • 승인 2019.12.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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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우리 정치는 현재 격렬한 당파싸움, 사회계급 간 갈등, 전통적 가치에 대한 신뢰상실로 인해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론은 사분오열되고, 국회는 마비되고, 국정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의 속성은, 특히 민주주의의 속성은 원래 그렇게 중구난방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그리스 민주주의도 극심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상황에서 플라톤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정치공동체의 개혁’과 구성원들의 ‘도덕적 개선’을 통해 정치혼란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플라톤이 구상한 것이 ‘이상 국가’의 건설과 ‘철인 정치’다. 플라톤은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도덕적 선에 관한 절대적 지식을 성취한 철학자의 통치를 가장 이상적인 통치로 보았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해 그것이 유효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리스와 같은 소규모의 도시 국가, ‘자유인 성인 남성’들만의 직접 민주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망국론까지 나오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치대혼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인 각자가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 ‘정치다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에 여기에 ‘정치쇄신 시무십조(時務十條)’라고 이름 붙여 정치다운 정치 10가지를 제시한다.

제 1조는 ‘선치(善治)’다. 정치는 남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당파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로지 공의를 좆는 정치, 국리민복을 목표에 두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제 2조는 ‘청치(淸治)’다. 정치인은 깨끗한 정치, 반칙하지 않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토론과 합의를 충분히 거치되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군말 없이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제 3조는 ‘삼고초려의 정치’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행하는 사람이 바르고 훌륭하지 않으면 정치가 바르고 훌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 지도자는 천하의 인재를 두루 모아야 한다.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는 물론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제 4조는 ‘측은지심의 정치’다. 곤궁에 빠진 한 명의 국민을 측은이 여겨 사흘 낮 사흘 밤을 기꺼이 자지 않고 나흘 낮 나흘 밤을 기꺼이 먹지 않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인에게 측은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 국민의 밥그릇을 뺏어 자기 배를 채우고 국민의 거처를 뺏어 제 집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제 5조는 ‘이성의 정치’다. 이성이 없는 곳에는 정의도 없다. 이성 정치는 책임지는 정치다. 권력을 위해 투쟁하는 정치가 아니라 합리주의에 기초한 정치다. 진정한 정치 쇄신은 ‘이성 재무장 운동’에서 시작돼야 한다.

제 6조는 ‘반성 정치’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계획하고 낮에 실행하여도 저녁에 반성하지 않으면 필부의 일도 그릇되거늘 하물며 나랏일을 함에 있어 늘 점검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음이 당연하다. 정치의 근본은 지난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데 있다.

제 7조는 ‘문화 정치’다. 문화 정치는 무(武(무))에 기대하는 정치가 아니라 문(文)을 꽃피우는 정치다. 문화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치다.

제 8조는 ‘탕평 정치’다. 인재를 두루 고용하는 것은 정치 안정의 기본이다. 한정된 그룹의 사람들로 회전문 인사나 반복하는 식이 되어서는 파벌 간 알력이나 당파싸움을 피할 길이 없다.

제 9조는 ‘선린 정치’다. 이웃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서로 교류 협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과거에도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지만 세계 모든 국가가 이웃나라가 되어 버린 오늘날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는 나라의 부흥과 융성의 존부를 좌우한다.

제 10조는 ‘미래 정치’다. 정치는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정립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다.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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