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처별 공무원 인사관리 유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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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처별 공무원 인사관리 유연해진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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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 근거
통합 인사관리 → 부처별 맞춤형 인사관리 시행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앞으로 조직 규모, 업무 분야 등 부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부처의 인사운영에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부처에 적용되도록 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규정이 시행되면 분야별로 22개 부처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그간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처에 일괄적으로 적용돼 왔다. 때문에 통일적 인사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부처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일종의 ‘샌드박스’로서 ‘인사특례 운영기관’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했다.

특례규정의 주요 내용은 △소속기관장 임용권 위임 및 권한 확대 △부처별 직무대리 지정,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설정 가능 △7→6급 근속승진 실시횟수 확대 운영 등이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참고로 특례규정의 내용은 공직의 전문성, 채용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여 각 부처의 인사관리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법령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각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적극행정 사례”라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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