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신규직원 53% ‘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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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신규직원 53% ‘지역인재’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03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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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채용연계형 인턴 등 입직경로 다양해
체험형도 1년간 실무능력 보이면 정규직 임용
내년부터 충청권역 광역화로 충청 인재 비율↑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신규직원 지역인재 비율은 53%로 약 90여 개 학교가 지역인재 혜택을 받은 가운데 내년부터는 충청권역 지역인재 광역화로 수자원공사의 지역인재 입직문호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장은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 5주년 기념 특별세미나에서 “2019년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인재 정부지침 35%를 상회하는 인원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수자원공사 입직경로는 △채용형 인턴 △체험형 인턴 △경력직 인턴 등으로 구직자의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입직경로가 다각화됐다.

이 중 체험형 인턴은 일반 공공기관에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신분으로 통상 3개월 후 계약종료가 되지만 수자원공사는 체험형 인턴 제도를 통해 1년간 실무능력 육성 및 평가 후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실무 위주의 선발을 진행했다.

반면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는 많은 수험생은 체험형 인턴이 계약종료 등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지원하되, 정규직으로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활용, 직무경력서 등에 경력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구 처장은 “체험형 인턴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질적 혜택을 못 준다는 것을 알게됐다”면서 “평가가 아니라 실무능력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1년 근무시켜보고, 성과가 좋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는 내년부터 충청권 지역인재로 광역화가 추진된다. 때문에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교) 졸업자 등 해당자는 충청소재 어떤 공공기관을 지원하더라도 지역인재 혜택을 받게 된다.

구 처장은 “K-water도 내년부터는 혁신도시법 따라 충청지역 채용 의무가 발생한다”며 “한 지역에서 30% 이상 들어왔을 때 조직문화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수자원공사는 20~30대 밀레니얼 세대의 직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연령별 구성원이 50대 이상 27%, 40대 28%를 차지하는 반면 20~30대는 45%를 차지하고 있다. 구 처장은 “최근 청년들이 많이 입사하면서 세대갈등 문제가 있다”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 등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다양성 관리 문제가 큰 화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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