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전부터 후보자 칼럼 등 일률적 보도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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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전부터 후보자 칼럼 등 일률적 보도 제한은 위헌”
  • 이성진
  • 승인 2019.11.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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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규정 제8조2항’ 위헌 결정
“공정성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제한... 과잉금지에 해당”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6헌마90)이 나왔다. 금지가 과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평소 a인터넷언론사에 칼럼을 게재해 오던 A씨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도 칼럼을 게재했다. 하지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의 이유를 들어 a인터넷언론사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이를 전해들은 A는 칼럼게재를 중단하고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6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해당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조항 등 모법에서 해당 시기제한규정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선거일에 임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게재될 경우 해당 보도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며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일 90일전부터의 칼럼 게재 금지(시기제한조항)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조항은 해당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도 없이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선고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대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를 통해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해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율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고 했다.

헌재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선거에 임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자신의 명의로 칼럼 등을 게재해 선거운동에 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반면 그 내용이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며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같은 법정의견에 반해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해당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시기제한조항은 ‘인터넷언론사’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할 뿐, 다른 인터넷 공간인 후보자 개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 선거에 민감한 시기인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만 금지되는 점, 심의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사후적으로 칼럼 등을 게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그치는 점, 선거에 민감한 시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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