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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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27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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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반성 없이 등록 청탁…변호사 업무 수행 부적당”
변호사등록심사 이래 첫 사례…등록거부조항 개정도 착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7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심사하기 시작한 이래 첫 번째 사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후 지난 8월 변호사 등록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해소되자 변호사 자격등록을 제출했다.

이에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의 자격등록 여부 등에 대해 수차례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했고 그 결과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키로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7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7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은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유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사과 내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변협 임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등록에 대한 청탁만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 등록거부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에 의하면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지만 등록 제한 기간 이후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이달 말부터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협은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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