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난민신청, 바람직한 난민인정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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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난민신청, 바람직한 난민인정절차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2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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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동 심포지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난민 신청이 계속 확대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오는 21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난민 신청은 계속 증가하면서 국내 난민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난민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난민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한변협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현 시점에서 난민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이상민 난민이주외국인 TF위원장이 전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지며 주제발표는 노동영 변호사, 토론은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 참여한다.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신속심사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 제2세션의 주제발표는 이상현 변호사가 맡았으며 이탁건 변호사와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3세션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에 대해 이일 변호사가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전 사무국장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난민인정절차 등 난민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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