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 상피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공무원 전보 시 자녀 있는 동일학교 배치 불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원 상피제(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참고로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및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전보는 올 11월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간 6급으로 근속승진 인원 후보자 30% → 40% 확대(11월 5일 시행) △공로연수 대상자 6급 이상에서 전 직급으로 확대(20년 1월 1일 시행) 등도 함께 추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을 강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조직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 구축에도 노력해 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