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북한주민 강제북송, 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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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북한주민 강제북송, 인권침해 우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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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5일 만에 시행”
“국민의 인권, 정치논리·정책판단보다 우선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북한 어부의 강제북송에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이번 강제북송을 ‘반인권적’이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북한 주민이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 의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며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강제북송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조가 북한 선원 2명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도피했다는 점에서 수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에게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따라 이들에 대해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주민을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북한과의 소통과 평화적 교류를 통한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당연하다”면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5일 만에 강제북송이 시행된 점,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번 강제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강제북송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해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과 동시에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변론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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