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서 제공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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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서 제공 절차 ‘간소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1.12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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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당초 정보공개신청·인터넷 신청만 허가했지만

조사 후 수사관에게 즉시 조서 열람·복사 신청 가능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본 제공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신청을 받은 수사관은 공개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검토한 후에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 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건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에 발표한 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방안 이외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의 전향적 개선방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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