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 규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육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의 입시서류 등의 진위여부를 감사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는 지난 9월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로스쿨,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적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청구했다.
6일 사준모에 따르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비위사실 없이 로스쿨 및 의전원 전체의 입학생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실시하기 어렵다”며 사준모의 감사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교육부의 일방적 로스쿨 사랑”이라고 비판하며 “올해 수능을 코앞에 두고 실시한 서울대 등 13개 대학 수시 학종 전형 실태조사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서, 그리고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발견돼서 실시했다는 말인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또 조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1차적으로 대학에서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대학의 조치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사준모는 “과거 정유라 입시부정 사건에서는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교육부 및 해당 대학이 정유라를 입학 취소시키는 절차를 취하더니 왜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