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보수 가장 많은 법조직역은 역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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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보수 가장 많은 법조직역은 역시 ‘변호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0.22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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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고한 변호사 월평균보수 ‘1705만 원’
변리사 970만 원·회계사 803만 원·세무사 648만 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 법조전문직 중 가장 수입이 많은 것은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의 소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 8월을 기준으로 법조전문직 중 변호사의 월평균 보수액이 약 1705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변리사가 970만원, 회계사가 803만원, 세무사가 648만원, 관세사가 642만 원 등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 외에 감정평가사 441만원, 법무사 423만원, 노무사 349만 원 등을 월평균보수액으로 신고했다.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월평균 보수액이 1억을 넘는 초고소득자 수와 비중도 변호사가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규모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2968명의 변호사 중 2.9%인 87명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외에는 세무사 2명, 변리사 4명, 법무사 2명, 회계사 1명 등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신고했다.

이에 반해 법조전문직 개인사업자 열 명 중 두 명(2만 4107명 중 5339명, 22.14%)은 신고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수익 편차가 큰 모습을 보였다. 월평균 소득액 200만 원 이하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감정평가사로 전체 신고자 중 48.96%(612명)가 200만 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액을 신고했다. 이어 노무사 40.52%(475명), 법무사 30.75%(1251명), 회계사 22.59%(331명) 등 순이었다.

초고소득자가 가장 많았던 변호사는 17.65%(524명)가 200만 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액을 신고했으며 세무사는 16.62%(2021명), 변리사는 12.75%(57명), 관세사는 11.62%(45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월 50만 원 이하를 신고한 사례도 세무사 610명, 변리사 11명, 법무사 35명, 변호사 155명, 회계사 158명, 감정평가사 161명, 노무사 139명, 관세사 20명 등이 있었다.
 

법조전문직 외에는 의사들이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가장 많았던 것은 안과의사로 무려 4170원에 달했다. 산부인과 의사 2672만원, 일반과의사 2477만원, 성형외과 2083만원, 피부과의사 2020만원, 치과의사 1700만원, 한의사 1007만 원 등이 월 1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전문직의 대열에 들었다.

한편 이번 자료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19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8만 6487명(올 8월 기준)에 대한 것으로 전체 평균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원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이들 고소득 전문직 종사사들 중 상당수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점을 문제시했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해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만 5369세대이며 체납액은 약 13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중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이들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중이었으며 그 금액은 9억 9800만원에 달한다”며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의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보공단이 더욱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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