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인사혁신을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재직 전문가 육성·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수분야 전문가에 대한 현행 계급구분 적용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정부내 특수분야 전문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재직 전문가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수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간 재직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계급제를 적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부내 장기재직 전문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하여 3세미만인 육아휴직 요건을 취학전으로 하는 한편,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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