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36)-조국과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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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36)-조국과 인사청문회
  • 신종범
  • 승인 2019.08.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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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앱으로 보수언론으로 통하는 신문사의 뉴스를 보고, 이어서 진보라고 불리우는 라디오 뉴스를 듣는다. 같은 사건임에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어느 관점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다. 특히, 첨예한 정치적인 사안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요즘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관한 사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사실, 추측, 거짓이 함께 뒤섞여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조차 없게 되었고, 각 진영에 갇힌 사람들은 각자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전파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법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수 많은 보도에 국민들의 여론은 양분되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 일정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 이전이었다면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이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는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7대 국회에서 비로소 국무위원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헌법에서 임명시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의 경우에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은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경우와 국무위원과 같이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공직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없이 국회 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 두 경우 모두의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인사청문회법이다.

조국 후보자와 같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자의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납세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사항 등을 첨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고,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는 회부된 날부터 15일내로 청문회(3일 이내 범위에서 개최)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8월 14일에 접수되었고, 8월 16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여야는 가까스로 9월 2일과 3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긴 했지만,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증인선정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문회는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으로 진행되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국 후보자는 수사 중임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인사청문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헙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인사청문회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인사청문회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번 청문회는 그 어떤 청문회보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까지도 사실인냥 공표되고, 인신 모욕적인 발언과 고성이 난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대통령은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청문회에서 매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역대 인사청문회 중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다. 청문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했으면 좋으련만 그동안의 경험상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제기되고, 고성만이 난무하다가 국민들의 분열만 더욱 심화시키지는 않을런지 걱정이 앞선다. 군사독재시절 힘든 투쟁을 통하여 5공 청문회를 이끌어 냈고, 청문회를 통하여 국민적 의혹을 밝혀냈던 청문회 스타 의원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화된 청문회 조차 회피하려는 의원들이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가천대 겸임교수
http://nulimlaw.com/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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