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VS 인간 변호사’ 대결…‘인공지능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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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VS 인간 변호사’ 대결…‘인공지능 압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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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 개최…계약서 분석·자문력 겨뤄
1~3등 모두 AI팀…심사위원 “시간 제한 영향 미쳤을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인간 변호사의 역량을 겨루는 대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가 29일 변호사회관 인권실에서 개최됐다.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9개팀과 변호사와 AI의 3개팀 등 총 12개팀이 참가했으며 3종의 근로계약서를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각각 평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의 분석력과 자문력을 겨뤘다.

이명숙 심사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알파고와 이세돌의 생중계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게 벌써 3년 전의 이야기다. 오늘 경진대회도 법률분야에서 그와 같은 또 하나의 대회다. 인공지능은 이제 첫 발을 내딛지만 빨리 국민에게 친숙해지고 법조인들에게 유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제시된 근로계약서의 검토와 답안작성에 열중하고 있다.
'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제시된 근로계약서의 검토와 답안작성에 열중하고 있다.

이어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출제의 장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AI가 변호사의 일을 앗아가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시선이 아닌 잘 활용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팀은 추첨을 통해 코드를 배정 받아 답안을 작성했으며 문제지도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인간 팀은 구글 리서치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 등의 이용이 허용됐으나 AI팀은 AI만을 활용하도록 제한됐으며 모든 답안은 인간팀과 AI팀 구분 없이 수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제시된 자료에는 근로자의 나이, 성별, 기간제 여부, 기업 규모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으며 1라운드에서는 2종의 근로계약서를 분석해 위험, 적정, 잘 모르겠음의 객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정답을 맞히는 경우 1점, 모르겠음에 표시를 하면 0점, 오답을 적으면 –1점의 평가를 받았다. 근거조항을 기재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됐다.

이같은 방식에는 변호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조사해 정확한 자문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잘못된 자문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반영됐다.

2라운드는 주관식으로 제시된 1건의 근로계약서를 보고 누락된 조항이나 보완사항을 쓰는 부분과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을 평가했다.

답안 심사 중에 이뤄진 시연에서 인공지능 계약서 분석기가 시험 문제로 출제된 7~14조 가량분량의 계약서를 분석해 관련 조문과 중요도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심사와 결과 발표를 마친 후 심사위원들과 참가자들이 대회를 치른 소감 및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
심사와 결과 발표를 마친 후 심사위원들과 참가자들이 대회를 치른 소감 및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

이같은 인공지능의 강점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3차례나 연장된 답안 검토 끝에 발표된 결과는 상위 1~3등 모두 AI팀이 차지했다. 특히 3등팀은 변호사가 아닌 물리학 전공의 일반인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심사위원들은 답을 전혀 쓰지 못해 과락점을 맞은 사례 등이 있었음을 전했다. 다만 이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자료를 분석해야 했던 상황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 종합적인 분석력과 판단은 변호사들이 더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우승을 차지한 김형우 변호사는 “사용하면서 인공지능의 성능에 굉장히 놀랐다. 근로계약서는 평소 많이 다루는 부분이 아닌데 전혀 몰랐던 이슈도 정확히 짚어주는 것을 보면서 기쁘기도 했다”고 인공지능 이용 소감을 전했다.

2위를 차지한 김한규 변호사는 “계약 기간 문제에서 인공지능이 기간제법을 적용해 문제점을 유기적으로 잡아내는 게 놀라웠다. 또 최저임금법 관련해서 연봉을 월급으로 쪼개고 상여금 등을 산입한 계산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도출하는 것을 보며 생각보다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이 높게 온 것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일반인 참가자 신아영씨는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3등까지 하게 돼서 영광이다. 분석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재봤는데 딱 6초 걸리더라. 주관식은 나온 정보를 짜깁기해서 썼는데 높은 평가를 받아서 대단한 인공지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공지능이 상위권을 모두 차지하고 일반인 참가자까지 포함된 결과에 대해 향후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의문들이 나왔다.

1등부터 3등까지 모두 AI팀이 휩쓴 가운데 김형우 변호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은 김형우 변호사가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있는 모습.
1등부터 3등까지 모두 AI팀이 휩쓴 가운데 김형우 변호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은 김형우 변호사가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있는 모습.

신씨는 “근로계약서를 봐도 다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것과 위험한 것을 경고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 변호사들이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무엇인지까지 얘기를 해주면 일반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심사위원장도 “심사를 하면서 ‘이건 AI구나’하는 느낌이 왔고 일반인의 답안이 무엇인지도 공통적으로 느꼈다.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다루는지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고 점수에서도 격차가 컸다. 똑같이 AI를 쓰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AI보다 사람이 훨씬 월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박형연 변호사는 “AI를 통해 변호사든 의사든 소수가 지식을 독점하는 세상이 깨지고 더 평등하고 투명한 세상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답은 나와 있지만 그 정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인텔리콘의 임영익 변호사는 “송사에 휘말려야 변호사를 만나는데 의학이 예방의학으로 바뀌고 있듯이 일반인도 예방사법의 측면에서 계약서 작성 전에 위험성을 체크하고 할 수 있다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즉, 인공지능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취합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어진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변호사의 역량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변호사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인공지능이 기여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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