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하반기 시·도 43곳 순회 법제교육 진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오는 29일 경기도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총 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다.
법제처는 1982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고 2014년부터는 그 대상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민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올해 상반기는 5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613명이 교육을 받았고 하반기는 대구광역시 등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상황.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법령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순회 법제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