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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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심포지엄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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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VS 사생활의 비밀 보장’ 조화 방안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많지 않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세계 각국에 형사상 명예훼손의 폐지를 촉구했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는 지난 2015년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전체 사회는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좌장은 여운국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으며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추창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손형섭 경성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 손지원 변호사, 김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민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진실한 사실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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