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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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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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등 국제인권기준 적용 선고 나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과 관련된 쟁점과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가인원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최근 여러 판결에서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된 선고가 나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행 법원의 국제인원기준 적용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합리적인 적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포지엄 제1세션은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진행으로 이 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에 대해 발표하고 백종건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주제로 관련 사례를 발표한다.

장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와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황필규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의 진행은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가 맡았으며 박찬운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사건 결정의 국내이행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와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은 토론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국제인권기준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국가는 국제인권기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한변협은 사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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