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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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3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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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일요일 격휴제를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노조위원장 甲은 회사의 레미콘차량 개인불하도급제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운영위원회에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현장을 돌며 이를 선동하여 총 2번의 일요일 동안 조합원의 근로를 중단시켜 생산차질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사로부터 징계해고 되었다. 甲은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이유로 환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회사에서는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甲을 비롯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레미콘차량 개인불하도급제 철폐 등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1991.7.9, 대법 91도 1051 참조),

이와 같은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노동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레미콘차량 개인불하도급제 철폐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甲의 유인물 배포, 공고문 게시, 선동, 권유 내지 근무방해활동과 조합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법이 정한 노동쟁의신고나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것이고 甲이 사용한 쟁의수단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집단적 휴일근무 거부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운영에 혼란과 상당한 생산차질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위 쟁의가 소수 집행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과 수입감소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의 항의에 부딪쳐 甲 스스로 정휴제 실시 주장을 철회하기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면 위의 쟁의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경위, 시기와 절차, 태양,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된 손해의 정도, 조합원들에게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관련된 甲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고 회사 징계규정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가 甲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甲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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