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일 딱지 놀음 일삼는 조국, 진짜 법학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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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일 딱지 놀음 일삼는 조국, 진짜 법학자 맞나?
  • 법률저널
  • 승인 2019.07.25 18: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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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6일 청와대를 떠난다고 한다. 조 수석은 내달 있을 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이다.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을 맡은 조 수석은 2년2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일했다. 사직도 아니고 휴직계를 내고 대학을 이렇게 오래 비워둔 사례도 적지 않을 듯싶다. 지난 2년여 동안 그의 행보는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자라기보다는 ‘정치인’의 행태를 보이며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수석은 교수 시절에도 과도한 정치 활동으로 서울대 내부에서 ‘폴리페서’로 통할 정도로 말이 많았다. 그가 또다시 실제로 법무장관 지명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정치권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최근 조 수석은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 등의 글을 SNS에 무더기로 올리면서 민정수석이 친일 딱지 놀음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 수석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지난 18일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愛國)이냐 이적(利敵)이냐’다”라고 적었다. 또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 법률 참모 역할을 한다는 민정수석이, 더욱이 공직자로서 편협한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 친일 딱지 놀음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가 과연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지도 의심이 갈 정도다. 이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SNS에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판결을 곱씹어 보는 것은 모두 깨어 있는 국민이 해야 할 일이고, 특히 법학자라면 법원 판결에 항시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교수도 “국가보안법을 비난하면 빨갱이라고 비난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했다. 실수라고 믿고 싶다. 아니라면 너무도 슬프고 암담하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교수는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은 수십 년간 이어진 논쟁이며, 이는 국제법 시각에서 봐야 하는데 조 수석은 국제법을 잘 모른다”라고 혹평했다. 서울대 법대 후배인 부산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곡학아세(曲學阿世), 법돌이 권력자의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판결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는데, 당시 강제징용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법관은 친일파가 된다. 이런 초등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논리로 네 편 내 편 가르고 친일파라 일컫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다면, 그에게 ‘법학 교수’라는 직함은 과분하다. 으레 법학자나 법조인이라면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상 판례의 결론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 검토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대법원에서도 판례 평석을 통해서 그동안의 판결을 정리하고, 잘못된 점은 없는지 검토한다. 법원의 판결과 법학자들의 해석은 상호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법학자들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판례에 대한 평석이라 할 수 있다. 이론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판례를 분석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끌어내는 게 법학자나 법조인의 중요한 임무이자 자질이다.

그런데도 조 수석은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했다. 판례에 대한 평가는 법학자마다, 언론마다 다를 수 있다. 이조차 비방‧매도하는 조 수석이야말로 법학자로서 상식에 어긋나는 진짜 무도하고 자질이 없음을 커밍아웃하는 꼴이다. 바로 그가 법무장관 ‘직행’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으니 암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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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5:07:14
사설이 익명인건 첨보는듯

abcsx 2019-07-25 20:30:07
법률저널 사설글은 작성자가 따로 표기되지 않는데, 법률저널 자체의 의견인거죠?? 아니면 작성자 익명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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