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행위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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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행위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7.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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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성범죄→모든 비위행위로 통보 대상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은 공무원의 비위행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한정된 규정으로 성범죄를 제외한 폭행이나 상해, 갑질 등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었어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속앓이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아닌 폭행이나 상해,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원 비위행위의 피해자라는 지위는 동일함에도 피해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 의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직사회의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고 국민과 공직사회 간 신뢰가 더욱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고용진, 김병기, 김영진, 김영춘, 맹성규, 박홍근, 송갑석, 신창현, 인재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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