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직 폐지 백지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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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직 폐지 백지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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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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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교사가 교장되기 위해서는 15년 필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교감직 폐지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경력이 되면 연수 과정 등을 거쳐 교감으로 올라가는 현행 교감승진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에 도전하게 될 평교사 교육경력도 당초 10년에서 15년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혁신위 본회의안에 따르면 교장공모제를 예정대로 도입하되 교감승진제는 존속시키기로 했다. 당초 혁신위 교원정책특별위원회 합의안은 승진제와 단절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교감직을 없애는 대신, 공모교장이 보직 부교장을 임명하고 공모제 적용학교에 대교사제를 도입토록 했었다. 상당수 교사들은 교원특위 합의안이 알려지자 교장과 교사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교감직이 폐지되면 학교 운영 체제가 무너져 교단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교장응모 자격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교원특위 합의안은 초ㆍ중ㆍ고교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가 교장공모제에 응모토록 했지만 이번에 1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혁신위는 앞으로 3차례 정도 본회의를 더 연 뒤 8월초에는 교장공모제 도입 최종안을 확정한 후 대통령 보고와 입법과정 등을 밟은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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