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력성 체벌 교사 ‘퇴출’
상태바
정부, 폭력성 체벌 교사 ‘퇴출’
  • 법률저널
  • 승인 2006.07.18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수위 파면, 해임, 정직으로 높여




앞으로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수준으로 강화되며, 일단 해임 또는 파면되면 교원 재임용 기회가 박탈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폭력 경감대책이 추진돼야 하며,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들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부조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규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준을 중징계로 강화키로 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이 해당된다. 특히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사에 대해 신규 임용 및 특별 채용 기회를 박탈,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또 2학기부터 교사들에 대한 학생인권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학교장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특별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성교육 시간도 매년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법률저널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