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부안하면 승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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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부안하면 승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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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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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 의무화




내년부터 4급 이하 국가 공무원들은 개인당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의무 학습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2008년부터 승진 심사나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공무원들의 역량개발과 상시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2007년 이후 최소한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개인학습 실적이 있어야만 2008년 승진임용 때부터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종전까지는 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해 주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후보자 순위결정을 위한 평정 때 일부 반영했으나, 교육실적 자체를 승진의 직접적인 ‘필수요건’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색 맞추기 식의 형식적인 교육훈련이 아니라 직무와 연계된 ‘상시학습’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는 특히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한 세미나 참석이나 전문서적 연구, 논문저술, 연구모임 및 TF 참여 등 다양한 개인적 학습·연구 활동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하 직원의 학습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부서장의 성과계약 체결 때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관리 목표를 반드시 부여해 이행토록 했다.



다만 부처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간 의무교육시간이나 인정대상 학습활동의 내용은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예산·전문인력 등 공직사회의 열악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감안해 2010년까지는 연간 의무교육시간의 하한을 ‘60시간 이상’으로 한시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2005년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연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40시간으로, 교육훈련 투자에 적극인 민간 우수기업(연간 120~300시간)은 물론 싱가포르(연간 100시간) 등 선진외국에 비해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시학습체제가 정착되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 학습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평균 교육훈련시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의무교육시간 등을 부처별로 자율 결정토록 했지만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지침을 통해 개인별 학습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당분간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운영을 해본 뒤 장기적으로 특정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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