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대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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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안론
  • 이관희
  • 승인 2006.07.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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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대책공동위원장

 

문제점투성이인 정부 법학대학원(로스쿨) 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교육부가 1년 늦게 2009년 시행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 기회에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와 다른 대안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이제까지 로스쿨 학생 수를 놓고 변협은 1200명, 대학 쪽에서는 3000명 이상을 고집하여 근접하기 어려운 사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로스쿨은 우리 같은 대륙법계 성문법 체계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1998년에 법학교수공동연구회(18인)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었는데 사법개혁추진위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우리는 미국 판례법 체계와는 달라서 다양한 전공의 일반학부 출신이 3년간 로스쿨에서 교육받는 것만으로는 현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 과정의 연수원을 졸업한 이들과 비교할 때, 그 법체계 이해수준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볼 때도 학부 전공만으로 그 분야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로펌에서 오래도록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교육 전체의 혼란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급변하는 21세기, 사회 각 분야가 초고속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에, 로스쿨을 목표로 적성과는 무관하게 입학과 졸업이 쉬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 대학교육 전체가 파행에 이를 수 있고 모든 대학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입시 학원이 될 우려가 있다. 학비는 엄청나게 비싸 가난한 학생은 엄두도 못 낼 것이다. 또한 이제 곧 닥쳐올 법률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즉 새로운 교재개발 등 혼란만 초래하면서 기존 법학의 학문적 체계마저 뒤흔들게 되고, 따라서 오히려 현대적 전문 법학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10년 전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자극받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로스쿨 제도가 실패 양상이 역력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로스쿨은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일부, 그리고 일본 이외에는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미국과 같은 판례법 체계이지만 영국 법학부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다른 학부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이론 교육을 한 뒤 실무에 필요한 1년의 로스쿨을 마치면 검찰·로펌 등 각 직역에서 2년 동안 연수를 받게 함으로써 정식 법조인이 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따라서 우리와 법학교육 체계 여건이 비슷한 영국을 모델로 하여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법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는 현재 학부제 130학점 틀에서 벗어나 과거와 같이 최소 160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본 사법시험 과목 이외에 세부전문 법률 과목도 선택과목으로 강의가 이루어져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진정으로 법학이 전문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대학에서 로스쿨에 대비한 교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법과대학 졸업자 중 전국 균등의 상대평가 기준으로 일정 학점 이상 취득자에게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 그러면 서울 신림동 같은 고시촌도 자연히 없어질 뿐 아니라, 대학에서 주관식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므로 사법시험은 미국 법조인(BAR) 시험과 같이 객관식으로 해서 교수들은 부담을 크게 덜고 전문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사회적 합의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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