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와 우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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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와 우리사주”
  • 한상영
  • 승인 2006.07.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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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dyream@chol.com


“자사주와 우리사주”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의 소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주식에 대한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주식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그런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발행회사가 다시 취득한다거나 또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의 직원들이 취득한 때에는 좀 경우가 다른 측면이 있다. 전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341조에 의해 자기주식(Treasury Stock)이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의하여 “우리사주(Employee Stock)”라고 부른다. 편의상 자기주식은 흔히 자사주(自社株)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자사주는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주인 일반투자자로부터 다시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과 이로 인한 회사의 자본충실 저해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취득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상법 제341조에서는 발행회사에 의한 자사주 취득사유를 주식소각 목적인 때, 합병 또는 영업 전부양수의 결과인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행회사가 그에 응해야 할 때 등 몇 가지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무상취득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IMF이후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가 많아짐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는 상법과는 달리 자사주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 이익배당한도(회사의 자본총액 중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내에서 당해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취득의 방법과 관련하여 특정 주주로부터의 고가 매수로 인한 주주평등원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한 장내매매 방식이나,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한 공개매수방식(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취득한 자사주의 처분방법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특히 증권거래소시장을 통한 장내 매도가 아닌 장외 처분이 가능하냐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최근 대림통상주식회사에 대하여 조카와 삼촌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다툼이 있게 되었는데, 그 발단은 삼촌에 호의적인 회사측이 보유중인 자사주를 일반 주주에게는 매수기회를 주지 않고, 회사의 최대주주이던 삼촌에게만 장외에서 매도하여 삼촌만의 지분율을 더 높게 하는데서 비롯되었다. 결국 1심 재판부에서는 특정 주주에 대한 장외 처분이 다른 주주의 지분율과의 관계에서 주주평등원칙 침해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외시장을 통한 회사측의 자사주 처분의 자유도 주주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위해서는 취득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발행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서, 발행회사의 종업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름 아닌 우리사주이다.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회사경영 및 이익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사주는 적대적 M&A가 시도되는 경우 발행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측과 협력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 부수적인 역할도 한다.


이에 발맞추어 발행회사도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유중인 자사주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자사주와 우리사주조합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보이기도 한다.


우리사주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의하여 주식발행회사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우리사주조합”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취득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신규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이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안에서 우선적으로 그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우리사주 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해야 하고, 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주식을 조합원계정에 예탁된 날부터 1년 이후에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이는 일종의 의무보유기간인데,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회사를 퇴직하거나 파산 등에 의해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처분이 가능하다(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1996년경쯤이었을 것이다. 나도 새한종합금융주식회사에 근무하였을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험이 있었다. 새한종합금융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발행가격이 시가보다 일정비율로 할인되었고, 장차 주식시장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직원이 우리사주를 신청하였다. 물론 반드시 우리사주의 취득이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7년 말경에 IMF가 발생하고, 1998년도 중반에는 새한종합금융(주) 마저 부도가 발생하자, 내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우리사주는 거의 휴지조각이 되었다.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서 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나도 회사를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지급받는 손해를 보게 되었다.


우리사주취득도 장기투자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주식투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있는 것인데, 지금도 그 때를 돌아보면 전직원이 우리사주를 신청한다고 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자사주와 우리사주!


각각의 역할과 명칭이 다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자사주는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고, 우리사주는 인생의 큰 교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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