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점시 유공자 우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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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시 유공자 우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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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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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





 교사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가산점 10% 부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점시 유공자 우대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달 29일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을 우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동점자 처리조항은 국가에 공헌했으면서도 신체ㆍ정신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대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청구인들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해 공무담임권을 제한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차별대우의 필요성은 차별대우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피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차별이 관련 기본권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차별이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차별효과의 측면에서 일반 응시자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형태의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 청구인들은 200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동점자 처리 때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등의 관련 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3일 2004헌마675등 사건에서 “가산점부여조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 는바,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 재량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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