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직도 대폭 증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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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직도 대폭 증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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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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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력증원 통해 보호관찰 업무 강화


2010년까지 1,100명 증원, 내년 270명 증원






        2010년까지 보호관찰관의 인원이 1천100여명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달 23일 보호관찰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무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력증원은 미미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까지 주요 선진국 직원 1인당 평균 관리인원 40명의 2배 수준인 80명에 이를 수 있도록 1,100여명 증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19개 보호관찰소 신설과 밀착감독강화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직원 1인당 관리인원을 150명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27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기소전 양형조사와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명령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제도 도입시에는 약 1,500명의 보호관찰 인력이 추가로 증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2010년까지 보호관찰직 인력수요 현황】

 

                                            (단위 : 명)/출처: 법무부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증  원

인력계


소요인력


709


979


1,224


1,469


1,836


 


증    원

필요인력


-


270


245


245


367


1,127


직원1인당

관리인원


207


150


120


1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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