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제1회 제한경쟁 및 소방직 공채 필기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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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1회 제한경쟁 및 소방직 공채 필기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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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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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3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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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7. 8(토) 시행되는「2006년도 제1회 제한경쟁 및 지방소방공채

 임용시험」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30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응시번호(시험/직렬/분야)별 시험장소




































































시 험 명


직렬/분야


지역/선택과목

(응시번호)


인 원


시험장소


소재지


제한경쟁


9급 의료기술


완주

42170001 ~ 42170080


 80


서곡중


☏ 277-7834

효자동3가 1407-4번지

홈페이지: www.seogok.ms.kr


고창

42230001 ~ 42230073


 73


9급 식품위생


접수자 전체

41110001 ~ 41110272


272


농업연구사

(작물)


접수자 전체

90140001 ~ 90140115


115


축산연구사


접수자 전체

97090001 ~ 97090003


  3


가축위생연구사


접수자 전체

98090001 ~ 98090009


  9


       


소방공채


화재진압


남자/행정학(선택)

11110001 ~ 11111086


1,086


서신중


☏ 253-6618

서신동 833번지

홈페이지:www.seoshin21.ms.kr


남자/소방학(선택)

21220001 ~ 21220414


 414


서  중


☏ 254-2666

서신동 762번지

홈페이지: www.seojung.ms.kr


여자/행정학(선택)

12110001 ~ 12110189


 189


여자/소방학(선택)

22220001 ~ 22220019


  19


구 조


접수자 전체

33000001 ~ 33000087


  87


구 급


접수자 전체

44000001 ~ 44000100


 100


※ 각 시험장 위치는 아래의 위치도와 해당 학교 홈페이지(학교 소개, 찾아오시는 길), 전주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http://gis.jeonju.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험장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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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시간 (해당 시험실에 09:20까지 입실 완료)



   가. 제한경쟁(의료기술, 식품위생, 연구사) : 10:00 ~ 11:00(60분)

   나. 소방공채(구조, 구급분야)          : 10:00 ~ 11:00(60분)

   다. 소방공채(화재진압 분야)          : 10:00 ~ 11:20(80분)



3. 응시자 유의사항



가.시험이 10:00에 시작되므로 모든 응시자는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 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해당 시험장(실)이 아닌 곳에서는 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험장의 위치 및 교통편 등을 사전에 확인(단, 시험전일 16:00부터 시험당일 08:00까지는 시험실 내부출입을 할 수 없음)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실은 당일 08:00경 시험장 입구에 게시하는 시험실 배치도 및 시험실 찾기표를 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수험생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과 컴퓨터용흑색수성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만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또는 가산이 되는 자격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첨부물 참조)하여 가산표기에 누락 또는 오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답안지에 (가산)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미소지자(가산대상이 아닌 유사자격증 소지자 포함)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마.시험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및 기타 이어폰 등 무선수신장치)를 사용(휴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 중에 위 장비 또는 기기를 사용(휴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소정의 처분(퇴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시험종료시 까지는 시험실을 퇴실(화장실 이용 등)할 수 없으므로 배탈 및 수분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시험종료후에는 일체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므로, 시험종료전에 반드시 답안지 작성을 마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한 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기타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자.응시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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