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06-377호 2006년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 6. 11. 시행한 2006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신체검사․체력검정․실기․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6. 30. 경 상 남 도 지 사 |
1. 필기시험 합격자 : 198명 (명단 : 붙임과 같음) 2. 신체검사 : 제1차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가. 검사기간 : 2006. 7. 3 ~ 7. 5 (3일간) 근무시간 내 나. 지정병원 : 창원병원, 마산의료원, 경상대학교병원, 김해중앙병원 다. 검사방법 : 지정된 병원에서 응시자 본인 부담으로 개인별로 실시하되,접수시에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임을 밝혀야 함. (1) 응시원서에 사용된 사진과 동일한 원판의 사진(2.5cm×3cm) 1매 지참 (2) 시험실시기관(경상남도), 응시직(소방직) 및 응시번호를 반드시 기재 (3) 정밀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그 결과를 첨부 라. 신체검사서 제출 : 2006. 7. 11(화), 체력검정시 지참 제출 3. 체력검정 및 실기시험 : 제2차시험(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합격자 전원 가. 체력검정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체력검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2차 시험 불합격자로 처리됨) - 시험일시 : 2006. 7. 11(화) 09:30 (응시자는 09:00까지 도착) - 시험장소 : 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본부석 앞 - 준 비 물 : 신체검사서, 신분증, 필기도구, 응시표, 운동복, 운동화 나. 실기시험 : 항해사, 기관사 분야의 체력검정 합격자 전원 - 시험일시 : 2006. 7. 13(목) 15:00 (응시자는 14:30까지 도착) - 시험장소 : 통영소방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1번지) ※ 지정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여 등록하지 않는 응시생은 불합격 처리됨
|
4. 면접시험 : 제3차시험(체력검정 및 실기시험) 합격자 전원 가. 시험일시 : 2006.7.26(수) 14:00(응시자는 13:30까지 도착) 나. 시험장소 : 경남도청 도민홀 2층 5. 서류제출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가. 제출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 2006. 7. 4 ~ 7. 5 (2일간), 근무시간내(09:00~18:00) (2) 제출장소 : 경상남도 소방행정과 (도청 1층 동편) (3) 제출방법 : 합격자 본인이 직접 지참 제출 나.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 1통 (합격자 전원) - 2006.6.30 이후 발행한 것으로서 최근 1년이상 주소 변동내역이 기재된 것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 확인이 가능한 것. - 응시연령을 연장받은 자는 병역사항 확인 가능한 것(응시연령 연장 근거) ※ 군복무중인 자 중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군복무확인서 1통 제출 (2) 호적초본 1통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해당) (3) 운전면허증 전산 입력 및 사본 1부 (합격자 전원) (4) 응시자격증 사본 1부 (항해사/기관사/구급 분야 전원) (5) 군 특수(병과)부대 전역(전역예정) 확인서 1부 (구조분야 전원) (6) 경력증명서 1부 (항해사/기관사/구조/구급 분야 전원) (7) 가산특전 해당 자격증 전산 입력 및 사본 1부 (공개채용 합격자 중 해당자) ※ 제출서류 중 (3), (7)항 해당자는 서류제출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상기 자격증 (3), (7)항 해당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gsnd.uway.com)에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를 2006.7.4 - 7.5까지 반드시 입력조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 어학능력은 시험명(자격증명), 등록번호(자격증번호), 시험일자(취득일자) 기재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건강관리보험공단 발급) 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