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제2회 공채 필기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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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2회 공채 필기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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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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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6 -  34호




2006년도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장소 공고




    2006. 6. 24(토) 시행 2006년도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0 0 6 년   6 월   16 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응시번호(직렬 및 지역)별 시험장소


























































직급 및 직렬


지 역


응  시  번  호


인원


시 험 장 소


소  재  지 (전 주 시)


7급 행정직


군산시


11120001~11120376


376


서신중학교


완산구 서신동 833

http://www.seoshin21.ms.kr/


 


정읍시


11140001~11140281


281


7급 수의직


접수자 전체(도,김제시)


29


7급 토목직


접수자 전체(군산시)


94


농촌지도사

(원예)


접수자 전체(김제시,완주군)


300


생활지도사

(생활)


접수자 전체(김제시)


51


9급 기계직


접수자 전체(군산시,임실군)


101


서중학교


완산구 서신동 762

http://seojung.ms.kr/


9급 전기직


접수자 전체(군산시)


199


9급 수산직


접수자 전체(정읍시)


77


9급 임업직


접수자 전체(고창군)


178




※ 각 시험장 위치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학교 소개, 찾아오시는 길)에서 검색하거나 홈페이지가 없는 학교는 전주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http://gis.jeonju.go.kr/)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시간 ( 해당 시험실 입실은 09:20까지)



   가. 7급(행정/수의/토목직,농촌/생활지도사) : 10:00~12:20(140분)

   나. 9급(기계/전기/수산/임업직)           : 10:00~11:40(100분)



3. 응시자 유의사항



가.시험이 10:00에 시작되므로 모든 응시자는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해당 시험장(실)이 아닌 곳에서는 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험장의 위치 및 교통편 등을 사전에 확인(단, 시험전일 16:00부터 시험당일 08:00까지는 시험실 내부출입을 할 수 없음)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실은 당일 08:00경 시험장에 게시하는 시험실 배치도 및 찾기표를 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수험생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컴퓨터용흑색수성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만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또는 가산이 되는 자격증에 해당되는지를 사전에 확인(첨부물 참조)하여 가산표기에 누락 또는 오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답안지에 (가산)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미소지자(가산대상이 아닌 유사자격증 소지자 포함)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마.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및 기타 이어폰 등 무선수신장치)를 사용(휴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중에 위 장비 또는 기기를 사용(휴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소정의 처분(퇴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시험종료시까지는 시험실을 퇴실(화장실 이용 등)할 수 없으므로 배탈 및 수분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시험종료후에는 일체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므로, 시험종료전에 반드시 답안지 작성을 마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험종료후에도 답안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시험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한 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기타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자.응시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6. 22일까지는 전북도청 고시민원실(신청사 2층)에서, 시험당일은 해당 시험장(시험본부)에서 재교부받으시기 바라며, 재교부 신청시 신분증과 사진 1매(원서부착 동일원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차.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청 고시계로 문의(☏280-2213)하시기 바랍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06. 7. 14(금) 00:00에 있을 예정입니다. 합격자 명단은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jeonbuk.kr/, 시험안내, 합격자발표)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안내



      (1) 기    간 : 2006. 7. 14(금) 00:00 ~ 7. 23.  24:00(10일간)



      (2) 안내수단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시험정보/성적조회



      (3) 이용방법 :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 입력



   다. 불합격자의 채점결과(답안지) 확인은 2006. 7.. 15 ~ 19(3일간) 3일 동안만 가능합니다.(위 기간이 지나면 답안지 열람이 불가 합니다.)

      단, 성적은 필기시험불합격자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필기시험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일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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