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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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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473, 여 202명 등 총675명 합격


   2006년 순경 1차 최종합격자 발표




서울, 경기 지방경찰청 등 전국 12개 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2006년도 경찰공무원 순경 1차 공채에 대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영순씨외 남자 107명․ 여자 50명, 경기지방경찰청 조기형씨외 남자 157명․여자 224명 등 각 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에 발표했던 당초 공고대로 남자 473명, 여자 202명 등 총 705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번 2006년도 순경공채의 경우 부산지방과 전북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12개 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각각 필기시험과 신체․체력․적성검사․면접 등을 실시하였었다. 




최종합격자들은 지난 12일 입교 전 교육을 거쳐 여자합격자들의 경우 지난 13일(토)까지 입교 등록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24주간 교육을 받게 되고, 남자합격자들은 오는 6월 10일(토)까지 입교하여 6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24주간 충북 충주에 소재한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생들은 경찰정신 및 공직 윤리관 확립, 경찰실무능력 배양과 기초체력훈련 강화, 기본을 갖춘 경찰관 양성을 위한 교육 목표에 맞추어 소양, 법률, 실무, 체력강화 및 행정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향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되게 된다.



■ 2006년 순경 공채 최종합격 인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채



675


158


0


18


35


20


224


74


18


18


0


20


34


20


36



473


108


-


13


25


14


157


52


13


13


-


14


24


14


26



202


50


-


5


10


6


67


22


5


5


-


6


10


6


10








내년부터 혼혈인 경찰관 특채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혼혈인 경찰관을 특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0일 외국어 등 전문지식을 지닌 우리나라 국적 혼혈인을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해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등 외사 업무가 많은 경찰서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혼혈인 경찰관을 특채하고 6개월의 교육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혼혈인의 의무경찰 자원입대를 권장하고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혼혈인 동반입대제'를 통해 적응을 쉽게 할 방침이다. 2005년 병역법시행령 개정으로 1987년 이후 출생한 혼혈인은 자원 입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학교담당 경찰관, 배움터 지킴이 등을 활용해 혼혈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에 대한 인권강좌도 개설키로 했다.





3자녀 이상 경찰관 인사 · 복지 우대

 

앞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찰관은 공무원 아파트 입주, 해외연수 등에서 우선권이 주어지고, 퇴직 이후에도 배움터 지킴이, 수사 민원 상담관 등으로 우선 선발된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3인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복지와 인사에서 우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자녀 이상을 둔 8,300여명의 경찰청 소속 경찰직,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들은 이밖에도 경위 이하 시ㆍ도 간 인사교류,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전입, 국비지원 대학원 입학자 선발 등에서도 우선권을 갖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가 경제적 생산력 감소뿐만 아니라 의경 모집 인원 감소,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범죄 취약분야 증가 등 치안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본청, 서울경찰청, 서울 도심지역 경찰서 등에 근무하는 여성경찰관 자녀를 위해 90명 규모의 탁아시설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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