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내년부터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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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내년부터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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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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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특별법안 마련, 올 정기국회 제출

 

 정부는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최종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달 29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내달초 증권분야 집단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공포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또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부터 주가조작과 분식회계,허위공시 등 3개 사안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매우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재경부가 합의를 이뤘으나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때문에 당초 이달말로 예정됐던 특별법안 마련이 내달초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만을 토대로 심사하는 소극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집단소송제는 법원이 검찰 제출자료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판단하는 적극적 심사주의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만큼 양자 접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이다.

이와함께 소송 가능 명수에 대해서도 아직 두 부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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