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오·남용 방지 장치 둬야
상태바
주민소환법, 오·남용 방지 장치 둬야
  • 법률저널
  • 승인 2006.05.04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우리당은 2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도움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민소환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을 비롯한 3·30 부동산대책 법안 등 6개 법안을 25분만에 강행처리했다. 주민소환법은 지역주민이 자치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이 법안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해 유권자 10∼20%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 3분의 1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면 즉각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법안의 내용이 미흡하고 입법과정 역시 졸속이었음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소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는 중요 시스템이다. 그 의미와 파장이 워낙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소환청구 사유나 자격을 보다 정교히 해야 할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인정한 정치적 오ㆍ남용 방지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우리의 지자체 선거가 총선에 버금가는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소환제가 졸속 시행될 경우 이른바 '국민소환제도'처럼 운용되어 주민의 살림살이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이 법안이 정밀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점도 문제다. 열린우리당(지병문ㆍ강창일 의원)과 민주노동당(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3개의 안을 통합ㆍ보완해 국회 행자위 소위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는 시점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소환투표 청구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유권자수만 확보하면 무슨 이유로든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낙선자가 선거결과에 불복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등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될 소지가 많은 점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반대와 불복, 저급한 정치선전이 여전한 우리 정치풍토에서는 자칫하면 엄청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소환법의 시행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자제의 주민소환 시스템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중대 사안인데도 이해다툼과 표결 거래의 산물로 갑자기 법제화했다. 주민소환법안은 민주노동당이 무더기 법안 상정에 함께 넣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 스스로도 먼저 나서 이번에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상정하게 됐다고 한다. 중요한 제도가 얼떨결에 도입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여야를 떠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듭해야 할 주민소환제가 단순히 어느 시점 표결에 필요한 몇 표를 얻기 위해 거래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될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법과 제도의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