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판사 말투와 태도 '확∼바꾼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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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판사 말투와 태도 '확∼바꾼다'는데
  • 법률저널
  • 승인 2006.04.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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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법정 판사들의  말투와 태도가 소송 관계인들을 받드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판사들이 법정에서 몸을 낮춰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고 알기 쉽게 재판 설명을 해 주는 등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다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운영 요강'이 일선 법원에서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판사들이 재판의 '결과'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과거 재판 과정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요강은 판사들이 소송 관계인들에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고 '변호사님께서' 등 기존의 과도한 존칭은 되도록 지양하면서 부드러운 말투와 적절한 유머 등으로 법정 분위기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냉소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고 사건 당사자가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술을 들어주며 무뚝뚝한 표정을 짓거나 손으로 턱을 괴는 등 부적절한 동작을 못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진행에서는 민사 판결선고 시 주문을 지나치게 빠르게 읽지 않고 그 취지를 부연설명해 주며 형사사건의 경우, 결심 당일 곧바로 선고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면서 항소절차 등 판결 불복방법을 고지해줘야 한다고 돼 있다. 증인신문을 할 때에는 증언거부권이 있으면 고지해 주고 기일을 정할 때도 물어보는 등 당사자의 편의를 배려하는 것을 바람직한 재판요령으로 권고했다.

그동안 판사의 법정 언행이나 재판진행에 대해 당사자의 불만이 높아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판사가 당사자보다 재판 기록에 시선을 더 집중한다거나 법정에 낯선 당사자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판사들의 표정이나 말투가 다소 무뚝뚝하고 때로는 불쾌감을 줄 정도로 권위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 판사들은 은연 중에 턱을 괴거나 코를 만지고 피고인을 손이나 턱으로 가리키기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결과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려면 공정한 재판은 물론, 법관이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각급 법원에서 서면 방식이 아닌 구술변론을 활성화하면서 고압적이거나 딱딱한 일부 판사들의 언행 등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피고인을 배려하는 말 한 마디가 법정 분위기를 바꾸고 사법부 권위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판사들도 '바람직한 법정 언행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혀야 한다. 대화에서 화자(話者)의 표정과 어법, 청취태도 등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절대적인데 비해 대화 내용의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개인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정에서 판사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규칙과 승패가 재판부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가 재판부의 권위를 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판사의 말투·표정·손짓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엄격한 판단과 편안한 재판진행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군림하는 듯한 태도가 재판부의 권위를 확보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대국민 서비스라는 원칙 아래 사건 당사자들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권위는 법원 스스로 부르짖지 않아도 생긴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스스로 체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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