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로스쿨 졸정제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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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로스쿨 졸정제가 해법
  • 강희원
  • 승인 2006.04.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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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원 경희대 법대교수·변호사

 

등록금부담 완화·정원갈등해소 효과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시민법률가(또는 시민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변호사자격(또는 변호사후보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과거제(科擧制) 시험방법에 의해서 법률가를 선발하였던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금까지의 국가중심의 관료법률가양성을 시민을 위한 법률가양성으로 전환하고, 사법시험이라는 국가주도적인 시험에 터 잡고 있었던 "관학(官學)"으로서 기존의 우리 법학을, 시민사회에 터 잡고 있는 이른바 "시민학(市民學)" 또는 "민학(民學)"으로 변화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개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를 보면,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의 개혁이라는 의미는 실종되고, 이해관련 집단들의 게임으로 변질되어 있다. 그래서 정작 법학교육을 통한 시민법률가의 양성이라는 사회적 과업을 맡아야 할 대학들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열병처럼 느껴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열병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떠한 요건을 갖춘 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가에 있고, 이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몇 명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에 대하여, 기성 법조계는 12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데에 반해, 대학교측은 3000명 정도로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입학정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들의 논쟁은 사법개혁이라는 목적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본질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문제해결의 핵심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졸업정원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사전·사후 엄격 관리로 법학교육 정상화 효과
지난 1980년대에 별 준비없이 졸속으로 대학졸업정원제를 도입하여 이 제도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만, 필자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률가양성을 위탁받을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반드시 졸업정원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제도적 준비를 한다면, 졸업정원제에 기초한 적정한 경쟁은 법학전문대학원과정을 건전한 단련의 과정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입학정원을 중심으로 생각해왔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졸업정원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졸업정원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할 것이 틀림없다.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내에서 원생간의 경쟁을 통해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교수내용, 성적평가 방법 등에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법학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 지금까지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이 교육과정 외부에 있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해서 황폐화되어 공전했던 것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 공전(空轉)하는 일이 없어 법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졸업정원제도가 제대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거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적인 차원에서 그 운영방식과 교육과정이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입법에 의한 법학전문대원제도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그에 따른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3년으로 할 때, 전국적 차원에서 학년별 정원과 졸업정원을 사전에 확정하고 이것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과정을 기획하고 또 이에 대한 사전적인 또는 사후적인 관리하는 방식이 절실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법률시장개방, 국민의 법률적 수요증대, 현재의 법과대학정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을 1800명 내지 2000명 정도로 정하고, 입학정원은 졸업정원의 150%(입학정원 2700명 내지 3000명)으로 하여, 각 학년정원을 일정비율에 의해서 유급 내지 탈락시키면 어떨까 한다. 예컨대, 1학년에서 졸업정원수의 120%를 2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며(2학년 정원 2100명 내지 2300명), 2학년에서 졸업정원수의 110%를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며(3학년정원 2000명 내지 2200명), 졸업시에 10%를 탈락시키는(졸업정원 1800명 내지2000명) 방법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년차에서 2년차로 진급할 때 졸업정원외의 절대다수를 탈락시켜서 법률전문직에 적성이 맞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원생들이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입학생의 등록금부담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재정적으로 충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수는 최고150명 정도로 제한하고, 졸업정원의 50% 내지 100%범위 내에서 입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도운영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일정한 요건이나 충족되지 못하거나 비리가 있는 경우 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졸업정원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적을 학생중심으로 일원적으로 관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간에 일정한 범위에서 학년별 또는 학기별로 원생들의 학적이동을 보장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제고하도록 한다.


넷째, 다른 한편, 대학원생에게는 어느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재학년한(在學年限)을 5년 정도로 제한하되, 유급은 2회에 허용하고, 휴학은 1회 정도(1년) 인정한다면, 졸업정원제도가 원생에게 주는 부정적인 효과인 강한 압박감 또는 강박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급제도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졸업정원 이상의 일정한 재학생수를 유지하여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졸업정원제도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감독을 위해서 특별한 중립적인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국가가 교육과정과 졸업정원만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입학정원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졸업정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입학정원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서(졸업정원의 50내지1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설립을 원하는 대학교에게는 소정의 요건만 구비하면 거의 그 설립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를 위한 대학간의 과열경쟁도 완화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졸업정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론 각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신청 시에 그러한 졸업정원제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설립인가를 위한 중요한 요건사항으로서 정밀하게 심사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졸업정원제도가 제대로 설계되고 또 정착된다면,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현재의 일본식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는 판이하게 운영될 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한번더 시민법률가를 양성하는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천년대계를 하는 심정으로 생각해보자.


※칼럼은 국민일보 쿠키뉴스와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이며 필자의 양해를 얻어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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