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기준은 18세?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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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기준은 18세?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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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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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성인공연물 관람금지 연나이 19세미만

 

  내년 상반기부터 성인공연물 관람금지 연령이 현행 18세 미만에서 연나이 기준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공연법 개정안을 심의,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 기준에 맞춰 성인공연물 관람금지 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연나이 기준 19세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연나이는 생일로부터 다음해 1월1일을 지난 횟수 만큼을 나이로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2001년 8월23일을 기준으로 1999년 9월9일생의 경우 만나이로는 한살이지만 연나이로는 두살이 된다.

 규제개혁위는 그 동안 "그동안 청소년 연령이 개별법마다 달라 법 적용시 혼란이 야기됐다”면서 “앞으로 청소년 연령을‘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통일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위는 청소년보호법,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 7개 법령의 청소년 나이를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의 나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 관람객 감소로 문화 예술공연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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